2023. 2. 12. 12:50ㆍ카테고리 없음
사업의 운영을 위해 본사 사무소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공장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물건의 생산을 위해 더욱 공장이 필요한데요.
공장을 운영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공장 등록 전에 절세 혜택을 확인하여 활용한다면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되겠죠?
공장 등록 전 확인해야 할 절세 혜택에 대해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장의 범위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업을 하는 경우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위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공장 등록이란?
공장등록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의 공무원이 확인한 후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는 행위(listing)를 말합니다.
공장 등록 무조건 해야 하는이유
공장건축면적이 500㎡가 넘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500㎡가 넘는 공장이 공장등록 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에 적발되면 시정조치대상이 됩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일 경우는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굳이 공장등록을 하는 이유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해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경영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수많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등록할 경우,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등에서는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일단 기본 자격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공장등록이 있으면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 등록 절차
제조업체에서 공장등록을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장을 운영하는가 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공장등록을 처리해줍니다.
공장등록처리가 완료되면 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듯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장 등록시 필요서류
- 공장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기부등본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