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 5가지만 기억하자!!

2023. 3. 24. 15:39카테고리 없음

 최근 대중교통 내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코로나 관련 규제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또한 2023년 6월 이전에 해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증상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 그리고 가족 동거인 등 밀접 접촉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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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세종 BN.1변이

이번 겨울 유행은 여름과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완만하게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올 한해 동안 오미크론 변이가 다양하게 꾸준히 발생하면서 계절 유행을 이끌었는데 이번 겨울 역시 오미크론 변이 BN.1 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며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국내 우세종은 BN.1으로 검출률이 57.5% 정도라고 합니다.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완만히 줄어들고 있어 실내 마스크가 해제 되었고 앞으로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증상 최신

(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

  • 컨디션 저하 -> 발열 /오한 -> 인후염 / 인후통 -> 기침 ->
  • 콧물과 가래 -> 근육통 / 몸살 -> 두통 -> 심한 피로감 -> 메스꺼움 / 구토

 

요즘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거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일 때는 증상이 심했고 치명률도 높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증상이 유사하고 치명률도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 코로나 증상은 BN.1이 유행을 주도하는 만큼 해당 변이 특징으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고 최근 코로나 증상은 인후통이 가장 주된 증상이며, 인후염,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이 다양하게 발생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독감과 차이는?

독감과 코로나의 의심 증상은 서로 비슷하여 1~2가지 증상만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 이후, 평균적으로 2일 이후에 고열(38도 이상), 기침, 두통, 근육통, 인후통, 콧물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감과 코로나의 차이점은 독감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 같은 경우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 미각·후각 상실,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독감에 걸려보았는데 온몸이 근육통으로 정말 많이 아프고 열도 많이 났습니다. 약을 먹어도 계속 열이 나고 아팠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오미크론)도 걸려보았는데 오미크론은 목이 정말 많이 아팠고 약 먹으면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독감 코로나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19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거나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독감 코로나 차이는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고 코로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확진자 격리
확진일로부터 7일차 자정 (8일차 0시)
동거인, 가족,
밀접접촉자
격리 의무 없음, 격리는 권장사항
확진자와 접촉 후 48~72시간이 위험할 수 있음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는 7일입니다. 확진일로부터 7일차 자정까지 (8일차 0시) 격리 의무가 있습니다. 격리 해제는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확진자 스스로 8일차 0시부터 격리를 해제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 동거인 가족 밀접접촉자 '는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접촉 정도에 따라서 (마스크 미착용 등) 진단 검사, 격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등 전염 위험이 높았다면 48~72시간은 몸의 변화를 예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관련 Q&A

Q. 동거가족 확진시, 동거인도 반드시 함께 격리해야 하나요?

아니요! 2022년 3월 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Q.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도 반드시 PCR검사를 받아야하나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실시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를 권고

*PCR검사를 권고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약 5천원 정도) 

Q. 가족이 확진됐는데.. 화장실이 1개인데 어떡하죠?

재택치료자와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 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화장실 사용시 사용 시 소독(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하기)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Q. 집에 동생이 확진되었고 다른 가족들은 다 음성이에요. 동생의 격리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된 후에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Q. 음식물쓰레기랑 재활용품은요? 

-재활용품: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

-음식물쓰레기: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

Q.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옷가지 세탁은 어떻게 하나요?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분리하여 세탁하시면 됩니다.

- 확진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확진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Q. 확진자가 사용한 식기류 설거지는 어떻게 하나요? 

-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하고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합니다.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 세제로 세척 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됩니다.

 

Q.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소아가 확진되었습니다. 엄마는 접종완료자인데 보호자로서 공동격리가 가능한가요? 이때, 격리통지서 및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격리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이 공동 격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격리자 신청시에 반드시 보건소에 신청해야 격리통지서 발급 가능 

-또한 격리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공동격리자는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 기준 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100%이하의 가구만 지급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Q.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재택치료자는 본인의 진료와 처방약 수령,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임종 외 외출이 제한됩니다.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생필품 등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시도록 권고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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