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2023. 8. 16. 18:05카테고리 없음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함께 수급자 소득, 재산, 혜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하향되면서 지원대상이 매우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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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념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중위소득 46%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 2023년에는 1% 상향된 중위소득 47%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청년주거급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주거급여는 또 따로 제도가 있는데요. 이부분에서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만 30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했거나 소득이 98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갖춰야 할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미만
  • 자동차 : 2,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 미만
  • 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또한, 월세 지원은 주거 지역에 따라 지원금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서울) 33만 37만 44.1만 51만 52.8만 62.6만
2급지
(경기,인천)
25.5만 28.5만 34.1만 39.4만 40.7만 48.2만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20.3만 22.6만 27만 31.3만 32.3만 38.2만
4급지
(그외지역)
16.4만 18.5만 22만 25.6만 26.4만 31.3만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가구별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등을 조사하여 주거급여 대상자에 선정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재산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시신청 시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원, 그 외 부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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