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5. 13:34ㆍ카테고리 없음
국민 임대주탁이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 소득이 넉넉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주거할 공간을 찾는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협력하에 건설 및 공급하는 이 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임대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제2부동산, 제3부동산 대란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 단점
"국민임대주택"의 장점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서 부동산 환경 변화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택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주택단지 내에서의 생활 편의 시설과 커뮤니티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파트의 편의시설과 관리가 잘 되는 만큼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 외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임대 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많아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할 수 있습니다. 큰 가족이거나 넓은 공간을 원한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주자격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자격과 마찬가지로 내국인이어야 하고, 성년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년자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1세대 1주택 한정하여 신청 가능함
- 불법전대자 제한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1가구 1신청만 가능하므로 1가구 구성원들이 중복으로 신청하면 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 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원들이 각각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LH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2024년도 기준)은 가구 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다만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산기준
소득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 3억4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자동차 가액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차량 가액이 3,708만원 이하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조회함에 있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는 조사일에 확인된 금액을 토대로 산정하며 영업용, 보철용,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계산하여 조건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등은 해약 시 지급받게 되는 환급금을 토대로 책정하며 채권은 액면가, 주식은 시세 가액을 따라서 책정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니 자세히 조회해 보시고 조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해당 지역 거주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는 만큼 청약 신청 및 모집공고 확인을 하실 때 1순위 조건이나 추가 가산점 기준도 함께 살펴보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