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 기준

2022. 12. 18. 21:30카테고리 없음

지난 2021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출범함과 동시에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토지개발과 주택건설과 관련한 모든 부처 및 공공기관 내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직원 그리고 LH와 토지개발 주택건설을 전담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전 직원이 이에  해당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앞으로 있을 부동산의 형성과정을 신고하는 것 또한 의무화 되는 것 입니다 

 

공무원도 재산등록 의무일까?

네 공무원 또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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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외무공무원, 대통령 경호공무원, 법관, 검사, 헌법연구관
  2. 군인 공무원 : 대령 이상 장교
  3. 교원 공무원 :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문대학장, 각종 학교장
  4. 경찰, 소방 공무원 : 총경 이상, 소방정 이상
  5. 공직 유관단체(공기업 포함) 임원
  6.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기업 직원

 

언뜻 보면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만 적용하는 것 같지만 제3조 제1항 제1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을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하위직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의무자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공직자 윤리법 제6조) 등록의무자의 가족의 주식거래 내용도 등록하여야 합니다.(공직자 윤리법 제6조의 2)

 

공무원 재산등록 범위

그렇다면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어느 범위까지 등록을 해야할지 보겠습니다. 우선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인적 범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재산입니다.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 중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는 제외합니다.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물적 범위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동산 / 증권 / 채권 / 채무 / 지식재산권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입니다.

 

 

 

고위 공무원들은 소속과 관계 없이 이미 재산등록 대상인데다,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은  7급 이상이면 의무자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현행인데, 추가되는 재산등록 업무는 결과적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으며, 과도한 규제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져 자칫 장기적인 경제 타격이라는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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