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8. 22:08ㆍ카테고리 없음
2022년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공무원 월급 인상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현재 궁금해 하시는데요 공무원 월급 인상과 최저시급을 비교해보며 얼마나 인상될 예정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 1.7%
2023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은 지난 8월에 국무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회의 중에서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2023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을 1.7% 인상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2023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을 적용한 2023 공무원 봉급 인상표를 예상해본다면 9급 공무원의 1호봉은 기존 1686500원에서 본봉의 1.7% 2023 공무원 봉급 인상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역시 치솟는 물가에 비해 보수 인상률이 턱없이 낮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현재 나오는 뉴스로는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추가 검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 역대 변화
- 2015년 3.8%
- 2016년 3%
- 2017년 3.5%
- 2018년 2.6%
- 2019년 1.8%
- 2020년 2.9%
- 2021년 0.9%
- 2022년 1.4%
- 2023년 1.7%
공무원의 보수는 매년 국가 재정상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체로 꾸준히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2.9% 인상으로 잠깐 소폭 상승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다음 해, 2021년의 인상률이 0.9%로 크게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후로 인상률 아주 조금씩,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표
구분
|
9급 공무원 봉급
|
차액
|
|
2022년
|
2023년 (1.7% 인상)
|
||
1호봉
|
1,686,500
|
1,715,171
|
28,671
|
2호봉
|
1,709,600
|
1,738,663
|
29,063
|
3호봉
|
1,748,300
|
1,778,021
|
29,721
|
4호봉
|
1,802,400
|
1,833,041
|
30,641
|
5호봉
|
1,872,000
|
1,903,824
|
31,824
|
6호봉
|
1,959,500
|
1,992,812
|
33,312
|
7호봉
|
2,046,500
|
2,081,291
|
34,791
|
8호봉
|
2,130,400
|
2,166,617
|
36,217
|
9호봉
|
2,210,700
|
2,248,282
|
37,582
|
10호봉
|
2,288,000
|
2,326,896
|
38,896
|
11호봉
|
2,361,700
|
2,401,849
|
40,149
|
12호봉
|
2,435,000
|
2,476,395
|
41,395
|
13호봉
|
2,505,200
|
2,547,788
|
42,588
|
14호봉
|
2,573,500
|
2,617,250
|
43,750
|
15호봉
|
2,638,600
|
2,683,456
|
44,856
|
16호봉
|
2,701,700
|
2,747,629
|
45,929
|
17호봉
|
2,763,300
|
2,810,276
|
46,976
|
18호봉
|
2,820,600
|
2,868,550
|
47,950
|
19호봉
|
2,877,100
|
2,926,011
|
48,911
|
20호봉
|
2,930,900
|
2,980,725
|
49,825
|
21호봉
|
2,981,700
|
3,032,389
|
50,689
|
22호봉
|
3,030,400
|
3,081,917
|
51,517
|
23호봉
|
3,076,900
|
3,129,207
|
52,307
|
24호봉
|
3,121,400
|
3,174,464
|
53,064
|
25호봉
|
3,164,000
|
3,217,788
|
53,788
|
26호봉
|
3,225,800
|
3,280,639
|
54,839
|
27호봉
|
3,235,500
|
3,290,504
|
55,004
|
28호봉
|
3,267,400
|
3,322,946
|
55,546
|
29호봉
|
3,298,100
|
3,354,168
|
56,068
|
30호봉
|
3,328,000
|
3,384,576
|
56,576
|
31호봉
|
3,357,400
|
3,414,476
|
57,076
|
내년에는 9급 1호봉 2023 공무원 봉급 인상을 확인하자면 34만원 추가된 연봉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호봉별로 2023 공무원 봉급 인상 금액은 각각 다르며 9급 3호봉은 1778021원을 2023 공무원 봉급 인상 1.7% 적용시 9급 5호봉은 1903824원을 받게됩니다
구분
|
7급 공무원 봉급
|
차액
|
|
2022년
|
2023년 (1.7% 인상)
|
||
1호봉
|
1,929,500
|
1,962,302
|
32,802
|
2호봉
|
2,017,500
|
2,051,798
|
34,298
|
3호봉
|
2,110,700
|
2,146,582
|
35,882
|
4호봉
|
2,208,700
|
2,246,248
|
37,548
|
5호봉
|
2,310,100
|
2,349,372
|
39,272
|
6호봉
|
2,414,000
|
2,455,038
|
41,038
|
7호봉
|
2,518,500
|
2,561,315
|
42,815
|
8호봉
|
2,623,800
|
2,668,405
|
44,605
|
9호봉
|
2,723,900
|
2,770,206
|
46,306
|
10호봉
|
2,819,500
|
2,867,432
|
47,932
|
11호봉
|
2,909,600
|
2,959,063
|
49,463
|
12호봉
|
2,998,200
|
3,049,169
|
50,969
|
13호봉
|
3,082,300
|
3,134,699
|
52,399
|
14호봉
|
3,162,600
|
3,216,364
|
53,764
|
15호봉
|
3,239,400
|
3,294,470
|
55,070
|
16호봉
|
3,312,000
|
3,368,304
|
56,304
|
17호봉
|
3,381,700
|
3,439,189
|
57,489
|
18호봉
|
3,448,400
|
3,507,023
|
58,623
|
19호봉
|
3,511,200
|
3,570,890
|
59,690
|
20호봉
|
3,571,000
|
3,631,707
|
60,707
|
21호봉
|
3,628,100
|
3,689,778
|
61,678
|
22호봉
|
3,681,900
|
3,744,492
|
62,592
|
23호봉
|
3,734,100
|
3,797,580
|
63,480
|
24호봉
|
3,783,500
|
3,847,820
|
64,320
|
25호봉
|
3,830,300
|
3,895,415
|
65,115
|
26호봉
|
3,875,300
|
3,941,180
|
65,880
|
27호봉
|
3,913,200
|
3,979,724
|
66,524
|
28호봉
|
3,948,600
|
4,015,726
|
67,126
|
29호봉
|
3,982,800
|
4,050,508
|
67,708
|
30호봉
|
4,015,500
|
4,083,764
|
68,264
|
31호봉
|
4,046,200
|
4,114,985
|
68,785
|
참고로 7급 공무원 2022 봉급표에서 1.7%가 상승되면 최소 3,2000원정도에서 최대 6,8000원까지 급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무원 급여 실망하지 말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은 박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수당 때문입니다.
월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급과 수당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2022년 봉급표를 통해 기본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급표를 보면 1호봉은 1,686,500원, 2호봉은 1,732,900원, 3호봉은 1,816,000원, 4호봉은 1,904,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계급별, 호봉별로 기본급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본급만 봤을 때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추가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당 14종
|
실비변상 등 4종
|
|
|
참고로 공무원 수당이란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하며 14가지의 수당과 4종의 실비변상으로 총 1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여수당 - 정근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및 실비변상 4종은 모든 공무원이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타 수당의 경우는 공무원 종류와 수당별로 지급 대상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뿐만 아니라 참고로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은 공무원의 부양가족만 있다면 어떤 공무원이든 공무원 종류에 관계없이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