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이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관련 내용을 설명 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규정 |
제18조의7(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11. 1. 10.> [전문개정 2008. 12. 31.] |
윗 표 내용을 보다시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6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지급일에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무원 직급보조비란?
공무원은 직급보조비를 해당 직급에 따라 받는 비과세 공무원수당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뿐만 아니라 7급, 8급, 9급까지도 직급에 따라 수당을 받으며 해당 직급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을 보존해주는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입니다.
일비보상 성격이므로 연봉제공무원의 경우도 직급보조비를 지급 받습니다.
2023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관련내용'
우선 2022년 공무원 직급보조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대통령은 지급보조비로 월 3,200,000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것은 일반적인 공무원 6급~9급의 직급보조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6급 : 월 175,000원
- 7급 : 월 165,000원
- 8~9급 : 월 155,000원
2022년 6~9급의 직급보조비는 2021년에 비해서 월10,000원씩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직급보조비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3년에는 직급보조비가 6급 이하 공무원 위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직급별로 1만원 ~2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설날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들에게는 명절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설날과 추석 보너스가 지급되는 것이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명절휴가비인데요. 명절수당은 자신이 몇 급 몇 호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명절수당 = 봉급액 x 60% 입니다.
즉 자신의 봉급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봉급액은 위에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60%를 곱해 계산하면 명절수당이 구해집니다.
예를 들어 9급 1호봉의 봉급액이 1,715,200원이므로 여기에 60%를 곱하면 1,029,120원이 됩니다.
명절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이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