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알아보기

2023년공무원정보 2023. 2. 1. 23:09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4만 7,180가구, 2021년 5만 5,323가구가 신청 대상인데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만 2,220가구도 아직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글을 꼭 읽으시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정부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30%)
623,368원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40%)
831,157원
1,382,462
1,773,927
2,160,83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47%)
976,603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30~50%) 이하여야 하는데요. 의료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충족 되었다고 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1~4개의 혜택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교육급여, 47% 이하라면 주거급여까지, 40% 이하라면 의료 급여(단,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까지, 30% 이하면 생계급여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에너지바우처란? 

 

앞서 말했듯이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뜨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늘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장 중요한 에너지바우처 대상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복지 지원은 소득기준이나 세대 특성 한 가지가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에너지바우처는 이두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고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교욱급여 수급자도 해당이 됩니다.

 

세대원 특성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수급자이기만 해서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중증질환자이거나 임산부이거나 이런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원 제외 세대로는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장기입원 중일 때는 가정에서 지내지 않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 지원 수급자, 등유 나눔 카드 수급세대, 연탄쿠폰 발급세대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