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청구시 필요한 서류 이것만 알면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그래도 준비해 놓길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때는 보상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일텐데요
물론 아프거나 다칠 일이 발생하지 않는게 더 좋긴 하겠지만, 살면서 누구나 한번 쯤은 생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를 하려다 보면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한 경우도 있을텐데요.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실비청구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실손의료비
내가 지출한 병원비에 일부를 돌려받는 실.손.의.료.비.는 모든 보험금청구에 기본이 될 수 있는데요. 실비청구서류는 두가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지출한 병원비에서 실제로 내가 낸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한 영수증과 어떤 치료들을 받았는지 상세내역들이 나와 있는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가 있어야 하는데요.(병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보험사들에 따라서 기타 추가로 요청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두 가지만으로 가능합니다. 또 이 두 서류는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둘은 먼저 제출하신 후 혹시 추가로 요청할 경우 그에 맞는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같은 경우는 병원에 따라 몇 만원이 발생하기도 해서 굳이 처음부터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는거죠.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실비청구서류는 무료로 가능하지만, 기타 다른 치료나 진단등에 대해서는 발급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큰 질병에 진단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외에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꼭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서.류.들 중에 가장 비싸기 때문에 입.원.확.인.서. 또는 수.술.확.인.서.를 받으셔도 됩니다.
이 둘은 모두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실손의료비에서는 서.류.에 대한 비용은 제외하고 돌려 받으니 굳이 비싼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겠죠
실손의료비 청구기간
우선은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의료실비 청구기간이 조금 달라집니다.
2016년 이전에 가입하셨던분은 그때당시의 약관에 따라 2년입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가입자의경우 의료실비 청구기간이 3년입니다.
3년지난건들은 그럼 아예 안해주나?
그것은 아닙니다 캐이스마다 다르기때문에 의료실비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확실히 지급받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우선 청구를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