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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10만원 대상 알아보기

2023년공무원정보 2023. 3. 30. 18:12

정부는 3월 29일 올해 국내 여행 관광객 100만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숙박 쿠폰 제공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19만명에게는 여행비를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내수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가비 지원이란?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휴가비를 6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문화비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국내소비를 이끌어내고,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편해 더 많은 관광객이 방한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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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말미암아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기저효과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했습니다. 관광·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기간 누적된 피해로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국민이 국내여행을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총 600억 원의 재정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숙박과 철도, 항공 등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휴가비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휴가비지원사업 대상

 

지원대상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등

※[대상 제외] 대기업 재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법인) 대표·임원

소상공인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사업장을 뜻하며,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법률 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전문직이 아닌 근로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개업한 변호사·의사·변리사 등 전문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법인·시설 및 비영리 민간 단체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휴가비 지원 신청방법은?

신청 접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조속한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부터는 여행 경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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