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2022년 기준으로 일반 공무원 정년 퇴직 연령은 60세입니다. 공직에 임용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가장 좋은 메리트 라고 불수 있죠!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수령나이는 언제 일까요?
많은 분들이 정년 퇴직을 한 후 60세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연금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연금 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장기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특성상, 국가에의한 공무원 부양제도라는 특징을 띄고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반 직장인보다 2배 정도 많은 연금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자기 소득의 18%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입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9%를 부담금으로 공동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대상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 * 공익법무관 * 사법연수원생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등 이 해당하며 최근 젊은세대가 많이 지원하는 경찰, 소방도 당연 해당됩니다
국가직이지만 제외되는 직업군인은 별도 군인연금의 대상자이며 국회의원 및 지자체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역시 제외 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수령받을 수 있는지 일 겁니다.
2016년 연금 개혁으로 연금 지급률은 올해 1.78%에서 1년에 0.01%씩 연도별로 지급률이 점점 낮아져 2035년 기준 1.7%로 인하됩니다.
대략적으로 평균 월 소득이 100만 원이고, 재직기간이 3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51% 정도 기 때문에 월 51만 원을 수령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수령액 계산은 퇴직급여, 조기 퇴직, 일시금 등 급여 종류별로 계산법이 다르고 재직 기간, 재직 기간 평균 월 소득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령액은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는?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생년월일이 아닌 '퇴직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 재직연수는 3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16~2021년 퇴직 시에는 60세가 공무원연금 수령나이입니다.
- 2022~2023년 퇴직 시에는 61세
- 2024~2026년 퇴직 시에는 62세
- 2027~2029년 퇴직 시에는 63세
- 2030~2032년 퇴직 시에는 64세
- 2033년 이후 퇴직은 65세 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공무원 연금수령나이는 언제 퇴직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퇴직한 분은 60세에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서 2026년에 퇴직한 분은 62세에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2021년에 공시에 합격한 분이 20년을 근로한다면 퇴직시기는 2041년이 되는데요. 표에 따라,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에 개시되기 때문에 예순 다섯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년 이후 5년 동안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미리 염두해 두어야 하죠 (물론,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