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는 무엇일까요?
초보 사업자 분들 가운데,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뭔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대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세금 신고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그 다음 달인 6월에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개인사업자일지라도 누구는 5월에, 누구는 6월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걸까요?
성실신고대상자 판단기준
업종별로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의 수입 금액이 아닙니다.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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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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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및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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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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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음식점업 및 숙박업,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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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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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기술/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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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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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달라지는점
1.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한도 금액 120만 원)
2.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분은 자가 특별 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미제출 시-
1.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성실 사업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값의 5% 측정하여 가산세 부과
2. 사업자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과세 연도 사업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해버린 경우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 금액의 10% 이상이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전액 추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부터 3년간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를 미허용 하고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자 징계 책임
성실신고확인자는 신고대상자의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이며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세무 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을 물게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판정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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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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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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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 15억
(2020.5.1. 신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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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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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이상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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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임대업 4억(전년도 제조 50억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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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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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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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음식업(6.30. 폐업) (7억)도매업(10.1. 개업)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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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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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음식7.5억) 이상
*음식7억+음식환산2.5억(5억×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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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조업 7억
(7.1.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 할 때까지의 수입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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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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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폐업, 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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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매업 13억, 제조업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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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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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15억) 이상
*도매13억+도매환산2억(1억×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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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음식점 7억, 부동산임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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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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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음식7.5억) 이상
*음식7억+음식환산1.5억(1억×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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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A사업장(제조 3억, 도매 2억)B사업장(제조 2.5억, 도매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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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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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이상
*제조5.5억+제조환산2억(4억×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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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사업장(도매 10억)B사업장(부동산임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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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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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15억) 이상
*도매10억+도매환산6억(2억×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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