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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대리인 필요서류 알아볼께요

2023년공무원정보 2023. 5. 26. 21:24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와 신청방법 대리인이 방문시 필요한서류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간단히 살펴보실께요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쉽게 말해 세대주, 세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신고를 하는 절차를 말하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옮겨지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사를 하고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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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헷갈려 하시는데  확정일자 보증금을 다른 후 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게 되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사 전에도 계약서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고 전입한 사실을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전입신고와 점유(이사를 온 것을 말함)를 하게 되면서 대항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 다른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같은 물권으로 인정되는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은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월 1일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했다면 그날 저녁 12시 즉,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전에 근저당 등과 같은 제한물권이 잡히게 되면 후 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미루지 마시고 이사오는 당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만약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타당한 사유가 없이 2주일 이내 하지 않았을 경우나 혹은 허위로 신고가 되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1. 본인 신청시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신분증과 계약서를 챙겨가시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시면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란, 앞서 말했듯이 계약서에 받는 것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에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시에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에 계약서를 들고가서 신고서작성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직접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겠습니다.

 

2. 대리인 신청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 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인 직계가족 대리신청 가능한데요. 준비물로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가야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꼭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여러 매체를 통한 본인 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편리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전입 신고 시에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신 뒤, 중심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간략한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고 이전 소재지와 새로 전입하고자 하는 현재 소재지를 적으시면 요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을 통했다 하더라도 주민 자치센터의 담당자가 허가를 내야 최종 승인되므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부 24 내에선 담당자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온라인 신청을 넣을 시에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의 일 처리 속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편물 소재지 이동 서비스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주셔서 추후에 일어날 번거로운 일들을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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