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금액 알아보기
최근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조건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택연금이 떠오르고 있다고 해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및 가입조건 단점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택연금 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조건
✅ 주택연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대한민국 국적일 것
- (2)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일 것
- (3) 부부합산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일 것
▷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수령 금액은 주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특히 다주택자에 해당할지라도 합산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 다만, 이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예측가능성입니다. 가입자가 몇 살까지 생존하느냐에 상관 없이 사망 전까지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으며,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의 평생 거주를 보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 지급이 보장됩니다.
또한 합리적인 상속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시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면 됩니다.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가입할 때 결정된 연금수령액을 사망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제혜택도 가지고 있으며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설정 금액의 0.2%)75% 감면,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 세액의 20%), 국립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해줍니다. 이용 시에는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해주며, 재산세도 25% 감면해줍니다.
연금 받는 도중 소유 주택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단점?
집값 외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물가는 매년 상승하는 데 반해 수령하는 연금액이 같죠. 또한 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대출상품으로 분류되어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일시불로 내야 하는데요, 중도 해지할 경우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하며 3년간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가입시점의 주택가액이 기준금액이므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시점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됩니다.
집을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며, 질병 치료와 자녀 봉양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집을 비울 수도 없습니다.
주택연금 수령금액
지급 방식과 유형에 따른 월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를 해보는데요 수령액은 아래 2가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1. 주택가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2. 55세 가입, 60세 가입했는지 따라 달라짐
주택가격 외에 지급액을 결정하는 변수는 또 있습니다. 55세에 가입했는지 60세에 가입했는지 등 가입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지급 방식과 유형에 따라서도 월 수령액은 다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대부분이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이나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호하므로 두 가지 유형에 따른 월 수령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샘플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5세 5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만약 55세 5억 원 주택 가입자라면,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은 매달 76만 7000원을 받을 수 있고 확정기간 혼합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20년 확정일 때 97만 원을, 25년 확정이라면 85만 4000원을 받게 됩니다. 60세에 가입했을 경우는 종신지급방식이면 1,039,000원을 받게 되고, 확정기간 혼합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 20년은 1,247,000원, 15년은 1,50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 55세 가입 시 - 765,000원
- 60세 가입시 - 1,039,000원
◼️확정기간 혼합방식
55세 가입시
- 25년 - 854,000원
- 20년 - 970,000원
60세 가입시
- 20년 - 1,247,000원
- 15년 - 1,507,000원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 주택 가격 5억 일 경우)
가입시기 | 종신지급방식 - 정액형 | 확정기간 혼합방식 | |
55세 가입 | 765,000 | 25년 | 854,000 |
20년 | 970,000 | ||
60세 가입 | 1,039,000 | 20년 | 1,247,000 |
15년 | 1,507,000 |
더 자세한 내용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