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알아보기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달성하고는 싶지만,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금리와 비싼 분양가로 인해 실소유자들의 문턱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청약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요. 좋은 입지에 자리한 상품은 일명 로또 청약으로 불릴만큼 경쟁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가지를 파악하고, 좋은 입지에 실거주의 꿈을 달성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공공분양 국민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 받아서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민간분양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공공택지 또는 민간택지에 건설 공공택지에는 특별공급 58%, 일반공급 42% 민간택지에는 특별공급 50%, 일반공급 50%
위와 같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체크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가지 모두의 경우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민영주택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자이, 래미안, 롯데캐슬, e편한 세상 등의 1군 아파트 브랜드가 속해 있어서 국민주택보다 인기가 더 많고, 그만큼 청약 당첨 경쟁률도 높다고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조건

민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공급이 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19세 이상에 속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수도권인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 예치금 기준 이상 납입
여기에서 말하는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가 제외된 수도권을 말합니다. 특별한 용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수도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이다 보니까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해두고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을 통장에 납입하게 되면 누구나 1순위가 됩니다.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2. 비수도권인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예치금 기준 이상 납입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가 제외된 비수도권을 말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를 해두었는데 잠깐 확인해보면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이를 제외한 지역을 모두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대구에 살고 있고, 대구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 밖의 광역시"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인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예치금 기준 이상 납입
- 신청인이 세대주
- 가족 모두가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안될 것
- 가족 모두가 2 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을 것
투기하지 말라고 제한을 걸어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영주택일지라도 1순위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신청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1 주택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다만 주택청약 가점제인 상황에서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