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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2023년공무원정보 2023. 8. 16. 18:05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함께 수급자 소득, 재산, 혜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하향되면서 지원대상이 매우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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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념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중위소득 46%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 2023년에는 1% 상향된 중위소득 47%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청년주거급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주거급여는 또 따로 제도가 있는데요. 이부분에서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만 30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했거나 소득이 98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갖춰야 할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미만
  • 자동차 : 2,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 미만
  • 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또한, 월세 지원은 주거 지역에 따라 지원금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서울) 33만 37만 44.1만 51만 52.8만 62.6만
2급지
(경기,인천)
25.5만 28.5만 34.1만 39.4만 40.7만 48.2만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20.3만 22.6만 27만 31.3만 32.3만 38.2만
4급지
(그외지역)
16.4만 18.5만 22만 25.6만 26.4만 31.3만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가구별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등을 조사하여 주거급여 대상자에 선정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재산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시신청 시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원, 그 외 부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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