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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2023년공무원정보 2023. 8. 24. 22:44

2009년부터 국세청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카카오톡, 문자, 안내문을 통해 대상자 안내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 자격, 소득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산정표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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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크게 반기와 반기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 소득이 있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분 신청에만 가능합니다.

 

** 일반 직장인은 정기(5월), 반기(3월 or 9월 한번만 신청)에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 포함) 정기(5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2023.05.01(월) ~ 2023. 05.31(수)

▶ 9월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06.01(목) ~ 2023.11.30(목)

 신청은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함.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하반기분 신청 23년 3월 1일 - 15일 2023년 6월 산정액 -
상반기분 제외
2022년 정기분 신청 23년 5월 1일 - 31일 2023년 8월29일 정산금액 100%
2023년 상반기분 신청 23년 9월 1일 - 15일 2023년 12월 산정액의 35%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달부터
4개월 내 지급
10% 감액 차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총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홈택스 앱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 앱 실행 →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완료

 

3.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또는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완료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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