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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신고방법 알아보기

2023년공무원정보 2023. 10. 23. 11:11

도로 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규칙입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 주변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을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정차 법규와 더불어 주정차금지구역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택가 골목길 및 인도 불법주차 기준 및 신고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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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이면도로) VS 도로

 

골목길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없는 길, 주택 빌라들이 밀집한 곳을 골목길, 이면도로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목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로인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은 골목길이라고 생각한 곳 대부분이 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도로 :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 황색복선, 흰색 선으로 구별된 곳
    (단,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 내 길은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 골목길, 이면도로 : 도로 가장자리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곳

 

2. 골목길, 인도 주택가 불법주차 신고가능여부 

각 사례별로 골목길, 도로 여부를 알려드리고,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좁은 골목 불법주차

차량 한 대만 겨우 통과할 만한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은 아니지만 한 대가 지나가면 다른 한 대는 비켜줘야 하는 길입니다. 이런 길목에 주차를 하면 다른 차량 통행을 막기 때문에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길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이 그려져 있는 골목길입니다.
이곳에 주차가 되어있다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막다른 골목 주차

 

위 사진처럼 막다른 골목 주차한 차량이 있습니다. 사진 뒤에는 계단이 있어서 더 이상 길이 이어져있지 않고 끊어져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를 하더라도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첫번째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안전신문고 앱이 없다면 다운로드하여 설치
  • ‘불법주정차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여야 사진에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단속자료로 활용 가능
  •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 스마트폰「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주위 배경에 노면이나 교통시설물 등의 안전표시와 위반장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익일 이내

📍 . 해당 거주지에 민원

  • 두번째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해당 거주지의 민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지역 교통지도과나 교통관리과, 경제교통과 접수를 통해 신고합니다.

📍 .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방치차량 신고방법

  •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앱’ 설치하여 앱 가입 후 진행
  • 신고대상 : 최소 1달이상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다만,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연락이 가능한 경우, 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제외)
  • 생활불편신고앱 실행 후 ‘신고’ 메뉴 선택
  • 상단메뉴 중 맨 오른편의 ‘기타불편’ 메뉴 선택 후 제목에 ‘방치차량’ 입력
  • 첨부파일의 카메라 아이콘 선택 후 ‘사진촬영’ 선택
  • 주변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 사진 촬용(차량번호가 있는 경우 함께 촬영)
  • 사진 업로드 여부 및 신고위치 확인(신고위치는 현재위치로 자동입력 됨)
  • 상세위치 등 신고내용 입력 후 ‘신고하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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