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인지세는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뤄졌음을 확인하는 증표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며, 나라 공공기관의 도장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지세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때 아파트의 소유가 내 소유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할때 납부하는 것이 바로 인지세입니다.
더 쉽게 정리하자면 나라의 도장 값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세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가의 거래를 다룰 때와 다르게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부동산 인지세 납부 시 세액 기준 1천만 원부터 인 이유는?
1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 문서에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전자 문서 역시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단기사채, 투자자계좌부에 기증된 증권 또는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된 공사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부동산 인지세 납부대상은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를 체결하시는 분입니다.
과세기준은 위의 표대로 입니다. 만약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게 됐다면 위 표대로 1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아파트 청약이 되셨고 발코니확장계약도 하셨다면 공급계약에 따른 금액에 대한 인지세와 발코니확장계약에 대한 인지세를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가가 5억이며 발코니 확장 비용이 2천만 원이라면 5억에 대한 인지세 15만 원과 발코니 확장에 대한 인지세 2만 원을 각각 따로 내셔야 하는 것 입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부동산 인지세는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 두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할 납부는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인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 정부의 웹사이트나 전자 세금 납부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