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 기준
지난 2021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출범함과 동시에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토지개발과 주택건설과 관련한 모든 부처 및 공공기관 내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직원 그리고 LH와 토지개발 주택건설을 전담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전 직원이 이에 해당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앞으로 있을 부동산의 형성과정을 신고하는 것 또한 의무화 되는 것 입니다 공무원도 재산등록 의무일까? 네 공무원 또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외무공무원, 대통령 경호공무원, 법관, 검사, 헌법연구관 군인 공무원 : 대령 이상 장교 ..
2022.12.18